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및 70만 원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다. 신청 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임신중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출산 후에는 본인 및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70만 원 정부 지원금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교통비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대중교통 이용시나 기름 주유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액 지원 서비스로 유류비 지원은 서울이 최초이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 홈페이지🔻 |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KB국민카드 | BC비씨카드 | 하나카드 |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 발급 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통비 지급 후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다. 별도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금 신청 대상
임산부 지원금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 가능하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5부제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일까지 5부제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이용한다.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준비한다.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리인 위임자 및 신분증, 대리인 관계 를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70만 원 지원금 대상 등을 알아보았다 .서울시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