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관악구 거주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 사용처 그리고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하니 빨리 신청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관악구 거주 중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엄장려금 지원 대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공고일 이전 졸업>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 만큼 제외한 후, 기간 계산함.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현 군복무자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 제외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원으로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자격 검증 후 충족시 선정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한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용처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용처는 자치구 내에 가입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및 대기업 계열 영화관/프랜차이즈는 제외됩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서울 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절차는 자가체크, 관악구 확인, 정보활용동의, 정보기입, 서류제출을 거친다.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관악구 거주여부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한다, 사진은 선명하게 찍어 제출한다.
- [필수] 초본 1부(주소 변동이력, 군경력 必)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에서 본인이 발급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선택]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본 제출(대리수령자: 부 또는 모)
- [선택] 관악구 문자 및 SNS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구정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본 제출 ※ 선택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 및 추가제출서류(선택입력사항)’에 첨부하여 제출 (2장 이상일 경우 ZIP 압축하여 제출)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급일
관악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5월 20일까지이다. 자격 검증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선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