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경기도는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한다. 이사비용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
전세피해자 이주비용은 등기 또는 대면 신청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 기준과 거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후 자격심사, 선정 후 지원한다.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전세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다음을 참고한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접수: (센터주소) 경기도 구청사 舊열린민원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자격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자격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이주시 신청 시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사 비용만 지원한다. 지원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에어컨 이전 설치 그리고 입주 청소 등이 있다.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신청서류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주비 지원신청서
- 개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사 소용비용 증명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담당자 연락처
소속기관 | 부서담당자 | 연락처 |
(사업 총괄) 경기도 |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5-5568 |
4(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
이사 비용은 신청 후 한달 인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사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전세피해자 이주비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이다. 신청 결과는 서류보안, 사실확인, 검토기간 등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다. 보통 한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