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장애인 지원 사업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장애인 지원 사업을 알아보자. 경기도 누림통장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다.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대 1 지원금을 매칭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이다. 자가진단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한다. 지급된 적립금은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그리고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장애인 지원 사업

경기도는 만 19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시 약 5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거주지: 지원기간인 24개월 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만 19세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생)
  • 장애: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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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 4주간이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은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또는 자매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내용은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대 1 지원금을 매칭해준다. 예를 들면 15만 원 입금 시 10만 원을 적립한다.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을 적립한다. 5만 원 입금 시 5만 원을 적립한다.

지원 기간은 24개월이다.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한다. 신청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 증명서 각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장애인 지원 사업을 알아보았다. 경기도 누림통장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다.

적립금 사용은 학자금,주거마련비용, 창엽,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 이수시 지원금을 미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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