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강남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3년도 신규 채용한 사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기준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 소상공인 버탐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은 3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근로자 신규 채용 강남구 기업체가 4월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지급한다. 1인당 300만 원은 씩 최대 100명을 지원한다.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다음과 같다. 2023년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는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지급 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다. 강남구 소상공인 기업주에게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강남구 에서 진행한다. 강남구 현장 접수, 강남구 담당자 이메일, 강남구 접수처 우편, fax 그리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한다.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담당자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그리고 Fax 번호는 다음과 같다.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강남구 접수처 전화번호 유선 문의를 통해 이메일, 우편, fax 번호 그리고 신청자 추가 서류 등 확인 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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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서루, 필수 서류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 등으로 구분한다.
< 강남구 신청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
< 강남구 소상공인 증빙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하다.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모든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 강남구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강남구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강남구 기업체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강남구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강남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및 접수처 등을 알아보았다. 강남구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3년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