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환급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환급금을 알아보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또는 기업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정부지워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한다. 귀책 사유는 청년과 기업 모두 해당한다. 중도해지는 청약철회, 계약 취소 그리고 중도해지로 구분한다.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그리고 재가입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해지는 온라인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환급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 청년과 기업 중도해지 귀책 사유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년의 귀책사유
    • 본인 부담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청년의 창업, 이직,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경제적 부담
    •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기업의 귀책사유
    • 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등이 발생한 경우
    • 공제 가입을 연계하여 부당한 임금 조정 적발 시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적발 시
    • 기업이 공제 가입 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경제적 부담
    • 기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마지막으로 가입 청년이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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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된다.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2~6회차7~12회차13~18회차19~24회차25~30회차31~36회차
적립금액120만원120만원150만원150만원180만원180만원180만원
누적금액120만원240만원390만원540만원720만원900만원1,08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을 진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중도해지 신청은 내일채옴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역 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한다.

👉해지환급금 청구서 바로가기
 

내일채움공재 중도해지 신청 서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시 신청 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환급금을 알아보았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 정부지원금과 이자는 반환된다. 생애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다. 단, 재가입은 1년 이내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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