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접수처를 알아보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도 신규 채용한 기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기준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버탐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은 3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근로자 신규 채용 기업체가 4월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지급한다. 1인당 300만 원은 씩 최대 10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다음과 같다. 2023년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지급 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다. 기업주에게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한다. 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fax 그리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자치구별 담당자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그리고 Fax 번호는 다음과 같다.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접수처 유선 문의를 통해 이메일, 우편, fax 번호 그리고 신청자 추가 서류 등 확인 후 접수한다.
자치구명 | 오프라인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 | 우편 | 이메일(온라인 신청) | 팩스 |
종로구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csk0107@citizen.seoul.kr | 02-2148-5871 |
중구 |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경제과 | junggujob@citizen.seoul.kr | 02-3396-8688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 monnan272@yongsan.go.kr | 02-2199-5591 |
성동구 |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 seongdong1@citizen.seoul.kr | 02-2286-5944 |
광진구 |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 catchjob@gwangjin.go.kr | 02-411-1723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 ddmjob22@ddm.go.kr | 02-3299-2669 |
중랑구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 02-2094-2249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 goyong23@jn.go.kr | 02-490-4434 |
성북구 |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 man6669@citizen.seoul.kr | 02-2241-6742 |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 macidda @citizen.seoul.kr | 02-901-5547 |
도봉구 | 지역경제과 부서내 02-2091-2864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sjeonga@citizen.seoul.kr | 02-2091-6265 |
노원구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 helen0104@nowon.go.kr | 02-2116-4620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02-351-6868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 help6868@citizen.seoul.kr | 02-351-5648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접수처 02-330-1895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7 8층 지역경제과 | jobsdm2@sdm.go.kr | 02-330-1429 |
마포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5층회의실 02-3153-8595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 | forwork5@citizen.seoul.kr | 02-3153-8599 |
양천구 |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637-8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ycijn@citizen.seoul.kr | 02-2620-4424 |
강서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00-1194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gsjob23@citizen.seoul.kr | 02-2620-0440 |
구로구 | 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02-2620-7075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gurogoyong@citizen.seoul.kr | 02-860-8116 |
금천구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58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 yjseo123@citizen.seoul.kr | 02-2251-1895 |
영등포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02-3457-7220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 Ime2999@citizen.seoul.kr | 02-2069-2430 |
동작구 |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접수처 02-828-4368, 4397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경제정책과 | work@dongjak.go.kr | 02-820-4083 |
관악구 | 일자리카페 02-879-5045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 | thgml9786@citizen.seoul.kr | 02-879-7908 |
서초구 |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8771 | 서울시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별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 | smileai00@citizen.seoul.kr | 02-2155-8744 |
강남구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7791~2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 gangnam82@citizen.seoul.kr | 02-3423-8803 |
송파구 | 송파구청 9F 일자리상황실 02-2147-2533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elisha2@citizen.seoul.kr | 02-2147-3865 |
강동구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5-6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 kid0330@citizen.seoul.kr | 02-3425-7238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하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모든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및 접수처 등을 알아보았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3년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